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1조 (과오납금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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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과오납금액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과오납금액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여 환급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거나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반환 및 환급하거나 같은 종류의 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기금수탁관리자,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ㆍ환급을 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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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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