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1조 (투자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투자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개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개발비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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