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6조 (지출한도액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사업과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시행자에게서 사업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과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시행자에게서 사업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과는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과가 요구한 금액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사업과는 기금운용과에서 통지한 지출한도액을 사업 및 분야별로 배분하여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시배정사업은 기금사업과가 수시배정 요구사유 및 내역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기금운용과는 제4항에 따라 수시배정사업의 지출한도액 배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