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과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②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기금운용과는 농지조성사업 등 사업진도에 맞추어 자금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시배정사업을 지정ㆍ운용할 경우에는 자금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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