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35조 (보조금 교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사업시행계획서를 기금사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급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급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신청액 : 금 원 6. 보조사업 필요경비내역 (단위 : 원 ) 구 분 | 총 필 요 액 | 기금보조금 | 자부담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