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9조 (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 시행지침 작성, 총사업비 변경,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 등을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 시행지침 작성, 총사업비 변경,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 등을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기금사업과는 사업계획시행인가를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