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8조 (사업비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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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사업과가 사업비를 이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1월 20일까지 이월할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1.이월사유와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금액을 기재한 이월명세서
2.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비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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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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