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9조 (대출취급기관 등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관계 법령과 장관이 정하는 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지원을 전제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