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2조 (원리금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 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상환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대상자별 상환내역을 알려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대여금을 대여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통지를 받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반납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도회수된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대여금은 해당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대여금 원금의 잔여연도 상환계획에 따라 최초로 상환이 도래되는 것부터 할부원금을 상환하고, 제2항에 따른 미집행대여금 반납원금은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먼저 대여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반납한다.
④대출금의 자금별 대출이자 기산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 매도계약일
2.맞춤형농지지원사업(교환ㆍ분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자금 : 대출일
3.농지연금사업자금 : 월지급금 지급일
⑤제2항에 따라 미집행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 자금운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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