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8조 (여유자금 예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금 설치목적, 여유자금 운용여건, 정부 정책방향 및 예치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할 금융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이면계약
2.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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