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8조 (구분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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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지급받은 자금과 기금납입대상이 되는 수입액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예치금이자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하고 수익금 납입실적(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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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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