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8조 (구분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지급받은 자금과 기금납입대상이 되는 수입액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예치금이자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하고 수익금 납입실적(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익금 납입실적
수익금 납입실적 ( 년 월말 현재) □ 납입내역 (단위 : 원) 구 분 | 기납입액 (A) | 금회납입액 (B) | 누 계 (C) | 비 고 ◦ 예치금이자 - ○○○ 계좌 - △△△ 계좌 ◦ 위 약 금 ◦ 그 밖의 수익금 - △△△ | | | | □ 납입일자 : □ 납 입 처 : 기금수탁관리자 계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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