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42조 (사업관리수수료 등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관리수수료를 월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전월 3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청구(별지 제19호서식)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는 미리 기금운용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를 우선 집행한 경우 기금사업과와 기금운용과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사업관리수수료 개산급 청구서
사업관리수수료 개산급 청구서 ( )년 ( )월 (단위 : 원) 사업별 | 년 예산액 (A) | 당월까지 집행계획 (B) | 전월까지 수령액 (C) | 당 월 청구액 (D=B-C) | 당월까지 청구누계 (E=C+D) 계 | | | | | ․ ․ ․ | | | |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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