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융자사업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말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추진실적(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사업과와 정산한 후 관계문서 사본과 함께 정산자료(별지 제10호서식)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사업 정산자료
( )사업 정산자료 1. 정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 예 산 (A) | 수 입(정산액) | 수 입(정산액) | 수 입(정산액) | 지 출(정산액) | 지 출(정산액) | 지 출(정산액) | 미집행액 (A-C) 구 분 | 예 산 (A) | 사업비 (B) | 이익금 | 소계 | 사업비 (C) | 손실금 | 소계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사업 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 년 분기 현재) <농지은행사업 또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단위 : ha, 백만원) 사 업 명 | 당년도 사업비 (A) | 분 기 중 계획 대 실적 | 분 기 중 계획 대 실적 | 진도(%) | 진도(%) 사 업 명 | 당년도 사업비 (A) | 계획(B) (누계) | 실적(C) (누계)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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