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융자사업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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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말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추진실적(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말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추진실적(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사업과와 정산한 후 관계문서 사본과 함께 정산자료(별지 제10호서식)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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