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15조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과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이하 "자금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②기금운용과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③기금사업과가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에 자금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기금운용과는 제3항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변경요청을 받으면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기금수탁관리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자금집행계획에 따른 자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와 협의하여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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