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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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업지역과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지원기반시설 현황분석을 통하여 부족시설의 확충, 노후시설의 개량ㆍ정비 등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역과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지원기반시설 현황분석을 통하여 부족시설의 확충, 노후시설의 개량ㆍ정비 등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②지역 내 부족한 지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확보 필요시설 또는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③지원기반시설 확충ㆍ개량ㆍ정비에 관한 계획이 확정된 경우 관련 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을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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