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공공기관등의 산업혁신구역 지정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공공기관등의 산업혁신구역 지정제안)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산업혁신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산업혁신구역 지정입안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정제안 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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