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산업혁신구역 지정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제안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법 제53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혁신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산업혁신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6.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
7.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작성
③제2항제7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방법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