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토지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업지역의 특성,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지원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획한다.
②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변 공업지역 여건 및 잠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화계획을 수립한다.
③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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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세부유형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제27조에 따른 지원기반시설계획 중 공공산업시설은 산업시설용지로, 공공임대주택(건설되는 주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은 주거시설용지로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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