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계획수립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혁신구역계획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해야 하며,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시ㆍ군등의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에는 공업지역 내 발전 거점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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