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중도에 상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1.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ㆍ인가 또는 허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사실
2.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사실
3.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사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중도상환신청서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1. 6.>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1. 6.>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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