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1조 (매입확인증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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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기호 및 번호
2.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3.매입목적
4.매입금액
②영 별표 1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신청서에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는 별지 제12호서식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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