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산업혁신구역 지정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혁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산업혁신구역의 지정목적 및 사업시행기간
3.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방식
5.산업혁신방안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연계방안
6.토지이용계획
7.유치업종계획 및 산업유치ㆍ정비계획
8.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9.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10.산업시설, 주택건설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계획
11.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계획
12.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계획
1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14.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5.「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6.「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종전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종전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산업혁신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8.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9.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0.교통처리계획
21.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22.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
23.산업혁신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혁신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혁신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24.기업 및 근로자지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계획
25.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26.그 밖에 시ㆍ군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는 공업지역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관련도면은 다음 각 호의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위치도를 제외한 도면의 축척은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한정한다)
1.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산업혁신구역 결정도(산업혁신구역계획을 포함한다)
3.토지이용계획도
4.유치업종배치계획도(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지원기반시설계획도
6.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관련도면
⑤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류의 작성방법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본다.
⑥법 제53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 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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