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작성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맞추어 공급해야 한다.
②시행자가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 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2.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③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산업시설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1.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추천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공업지역정비구역"으로 본다)
⑤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1.제4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본다)
⑥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2항, 제57조 및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환지방식 및 관리처분방식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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