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개략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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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반시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ㆍ개량ㆍ정비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반시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ㆍ개량ㆍ정비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②지원기반시설 등의 확충ㆍ개량ㆍ정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개략사업비 산정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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