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필요시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내용을 보완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기간의 자료를 수집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④기초조사는 전산화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법 제77조에 근거한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⑤공업지역 내 특정산업 밀집 등에 따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경제 현황, 공정체계 및 업체 간 분업체계 등 지역산업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1.현장 및 문헌조사: 지역산업 현황 및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종 사료 및 기록 등 문헌조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의 인문적 현황 및 물리적 현황을 조사할 것
2.심층인터뷰: 공업지역 내 기업체, 종사자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을 통해 업종별 지역산업네트워크와 산업경쟁력 등을 조사할 것
3.산업특성 및 장소적 특성 분석: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결과 등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 간의 업무분담체계, 기술연계방식 등에 대한 분석, 각 주체별 관계의 변화와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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