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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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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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구역별 정비ㆍ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위치 및 구역경계는 관련 산업정비구역계획 또는 산업혁신구역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에 한하여 도면에 표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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