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조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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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초조사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시ㆍ군등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항목을 가감하거나 추가적인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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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초조사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시ㆍ군등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항목을 가감하거나 추가적인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업지역 내부 환경과 함께 필요한 경우 연결교통망, 산업생태계, 인구유입(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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