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목표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목표연도)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1.공업지역기본계획의 기준연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할 것
2.공업지역기본계획 최초수립 시를 제외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정합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연도와 일치시키도록 할 것
3.공업지역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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