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공업지역관리 및 활성화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역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대내ㆍ외적인 여건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시ㆍ군등의 미래상과 해당 도시 내 공업지역의 위치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②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전략을 제시한다. 이때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공업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시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산업 관련 시설의 보전 및 활용방안 등 기타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산업육성 및 지원: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신산업 유치 및 산업구조의 전환, 지역 산업생태계의 유지 및 활성화 지원 등 산업특성을 고려한 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2.공간관리: 노후 공업지역의 계획적 정비ㆍ관리, 지원기반시설 확충ㆍ개량ㆍ정비 등 공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3.환경관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업종관리,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주변지역 환경영향 저감 등 공업지역 내 환경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