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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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정비구역 지정 시 지정하고자 하는 산업정비구역 경계 부근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 산업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개설되지 아니한 계획도로 이거나 개량이 필요한 도로인 경우에는 산업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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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정비구역 지정 시 지정하고자 하는 산업정비구역 경계 부근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 산업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개설되지 아니한 계획도로 이거나 개량이 필요한 도로인 경우에는 산업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산업정비구역 경계선을 지적경계선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 등 정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③산업정비구역을 구획할 때에는 해당 구역 내 산업 현황과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④산업정비구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획정하며, 토지의 고도이용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⑤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조서와 관련도면은 별표 3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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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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