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정비구역 지정 시 지정하고자 하는 산업정비구역 경계 부근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 산업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개설되지 아니한 계획도로 이거나 개량이 필요한 도로인 경우에는 산업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산업정비구역 경계선을 지적경계선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 등 정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③산업정비구역을 구획할 때에는 해당 구역 내 산업 현황과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④산업정비구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획정하며, 토지의 고도이용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⑤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조서와 관련도면은 별표 3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1. 6>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1. 6>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제17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공업지역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
1. 공업지역정비구역 및 계획조서 작성 가. 조서의 종류 (1) 공업지역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3) 유치업종배치계획 결정(변경)조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지원기반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조서의 작성기준 (1) 공업지역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는 해당서식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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