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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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산업기반분석과 지역여건분석 등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을 세분화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석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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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산업기반분석과 지역여건분석 등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을 세분화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석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1.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의 기본원칙
가.분석 시 가급적 최신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분석의 단위는 국가데이터처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경계인 집계구 단위로 할 것
나.집계구 범위가 크게 설정되어 있거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분화하여 분석할 것
2.산업기반분석은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가.산업기반분석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대상으로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 산업밀집도 및 사업체수 증감을 기준으로 분석

1)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로서 다음의 표에 따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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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밀집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비 단위면적당 사업체 비율 분석

3) 사업체수 증감: 기준년도 10년 전 대비 사업체의 증감 분석

나.산업기반분석 시 지역 내 선도ㆍ신흥산업 업종 및 비율은 산업입지계수, 고용성장률, 지역할당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적합한 분석방법을 활용할 것
다.산업기반분석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성장, 유지, 쇠퇴로 구분한다.

1) 성장: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이며, 산업밀집도가 1이상이고,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경우

2) 유지: 선도ㆍ신흥산업 비율에 관계없이 산업밀집도 1이상 또는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쇠퇴: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 미만이며, 산업밀집도가 1미만이고,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경우

3.지역여건분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가.지역여건분석은 산업시설의 노후도와 도로율을 기준으로 분석

1) 산업시설 노후도: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을 말한다)의 비율 분석

2) 도로율: 전체 도로 중 폭 8미터 이상 도로의 비율 분석

나.지역여건분석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양호, 불량으로 구분

1) 양호: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고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불량: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이 전체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②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는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분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산업성장/여건양호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성장, 지역여건분석결과 양호
2.산업유지/여건양호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유지, 지역여건분석결과 양호
3.산업쇠퇴/여건양호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쇠퇴, 지역여건분석결과 양호
4.산업성장/여건불량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성장, 지역여건분석결과 불량
5.산업유지/여건불량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유지, 지역여건분석결과 불량
6.산업쇠퇴/여건불량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쇠퇴, 지역여건분석결과 불량
7.기타 지역: 미개발 공업지역, 다른 용도 전환지역 등
③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시에는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1.산업혁신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분
가.신산업의 유치, 산업혁신ㆍ융복합 기능의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나.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되, 지역 내 공장이전적지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전략적 거점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포함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산업정비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분
가.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용도 혼재로 인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산업입지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나.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불량지역(산업성장/여건불량지역, 산업유지/여건불량지역, 산업쇠퇴/여건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미개발 공업지역의 개발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산업관리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분
가.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나.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양호지역(산업성장/여건양호지역, 산업유지/여건양호지역, 산업쇠퇴/여건양호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④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와 세부 지역 특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개념도 등 개략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할 것
2.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에 따라 혁신ㆍ융복합 기능의 도입, 산업기반정비ㆍ지원 등을 통한 산업고도화, 기존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 등 공업지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 관리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세부 관리방향 작성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가.세부 관리방향은 산업지원, 공간관리, 환경관리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
나.공간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원칙과 기준 등을 기술하거나 개념도 수준의 도면으로 표현함으로써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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