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련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련계획과의 관계) 이 지침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