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주변 공업지역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주변 공업지역의 정의) 영 제19조제3항에서의 ‘주변 공업지역’이라 함은 산업정비구역이 포함된 행정동 단위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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