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지원기반시설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업지역의 관리, 정비 및 산업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②국토기반시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의 계획기준
가.관련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처리계획과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나.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수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다.산업정비구역 내 도로 폭원 및 확보기준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준용(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식 중 재정비방식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할 것
라.도로의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주차장의 계획기준
가.주차수요의 산정은 「주차장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차수요를 예측할 것
나.주차장의 위치는 도로여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보행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것
다.집산도로 이상의 도로에는 가급적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
라.공업지역임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차장 내 화물주차공간도 고려할 것
3.공원ㆍ녹지의 계획기준
가.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따를 것
나.공원ㆍ녹지의 유형, 유치 거리 및 규모, 녹지의 유형별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를 것.
4.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의 계획기준
가.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의 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및 시설용량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정비구역의 장래 수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할 것
나.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계획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수도법」, 「하수도법」,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다.전기공급설비는 도시미관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중에 설치하도록 할 것
5.그 외의 국토기반시설 계획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③공공산업시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창업지원, 기업활동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정비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2.단순한 창업 및 기업지원 외에 지역 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3.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제도 및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도록 할 것
④공공임대주택(건설되는 주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할 행정구역의 공업지역 내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공동주택 규모 계획, 임대주택 공급정책방향 등을 감안하여 도시ㆍ군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할 것
2.공공임대주택 단위세대는 임대주택 공급정책 방향, 지역 수요, 사업대상지 주택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협의에 따라 계획할 것
3.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비율, 위치 등은 관련 위원회 및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할 것
4.그 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를 것
⑤공장 및 기업체 등의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의 계획기준은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⑥그 밖에 공업지역의 산업기능 활성화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정비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체와 여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ㆍ간접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행정 관리업무를 위한 공공지원시설,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생산활동지원시설, 근로자 등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지원시설로 구성
2.산업지원시설 유형 및 종류
가.공공지원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관리공단, 우체국, 은행 등
나.생산활동지원시설: 물류ㆍ창고, 차량정비소, 전시ㆍ판매장 등
다.후생복지지원시설: 직업훈련원, 복지회관, 어린이집, 유치원, 근로자주택, 기숙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