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역의 현황과 특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 현황은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1.공업지역의 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
2.공업지역 내 인구구성 및 변화와 산업별 종사자수 변화 추이 등 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3.공업지역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현황 및 특화산업 현황과 잠재력 등 산업별ㆍ기업체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공업지역의 토지이용 특성 및 변화, 이전적지 분포 등 토지의 이용 현황
5.공업지역 내 도로ㆍ공원ㆍ녹지ㆍ공공산업시설 등 지원기반시설 현황
②지역 특성 분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지역의 특성은 통계자료,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기초조사 결과 및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할 것
2.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해당 시ㆍ군등의 특성 및 기능을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분석할 것
3.지역의 특성과 현황분석 결과는 분석항목에 따라 필요시 도면 등으로 표현하도록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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