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매입확인증의 교 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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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교부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교부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이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을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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