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환경관리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한 환경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②오염물질발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염저감시설의 확충, 오염물질발생업종의 이전 등 관리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③오염물질발생업종에 대한 장기적 이전 등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이전 후보지 및 이전적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한다.
④환경기초시설의 확충ㆍ개량ㆍ정비에 관한 계획이 확정된 경우 관련 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을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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