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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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업무)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시책의 발굴
2.공업지역기본계획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4.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6.공업지역관리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법 제60조에 따른 도시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작성 지원
9.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법 연구
10.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실시
11.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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