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 (교통처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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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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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산업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산업정비구역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③산업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이동과 휴식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한다.
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교통성검토서를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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