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은 제17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원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1. 6>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1. 6>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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