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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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
2.비용부담 및 분담은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할 것
3.사업시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②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사업비 산정
2.연차별 자금투자계획
3.사업방식의 검토 및 재원분담 방안
4.재원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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