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매입확인증의 재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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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재발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재발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확인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③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이 매입확인증을 재발행하는 경우 이를 기재해야 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재발행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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