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의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세부유형을 정하여 제안해야 한다.
②영 제17조제4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법 제52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정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산업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6.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산업정비구역 세부유형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
7.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작성
③제2항제7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할 것
2.토지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산업정비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산업정비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할 것
3.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산업정비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할 것
4.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5.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6.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7.법 제18조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않도록 할 것
8.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9.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이후 지정 제안결과 통보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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