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5조 (부문별계획 수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2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기준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의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되,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산업정비구역계획"은 "산업혁신구역계획"으로 본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에서 규정한 지원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영 제51조에 따라 수립한다.
③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영 제3조에 따른 지원기반시설로서 공공산업시설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부담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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