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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