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16조 (기술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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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공자는 사업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현장에 도시ㆍ교통 전문의 건설기술자 (이하 "교통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교통전략 또는 ITS관련 정보분석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 설비교체사업 등과 같이 장비위치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사업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현장에 도시ㆍ교통 전문의 건설기술자 (이하 "교통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교통전략 또는 ITS관련 정보분석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 설비교체사업 등과 같이 장비위치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통기술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교통기술자가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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