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7조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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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구축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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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구축할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운영주체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변경계획을 승인한 후 변경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변경 후에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운영 중인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안전관리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수립하고, 신규 구축 시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하도록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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