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제1항에 따라 ITS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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