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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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제1항에 따라 ITS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제1항에 따라 ITS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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