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7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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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 등 교통시설(이하 "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ITS사업의 실시계획이 교통시설 설치구역에 입지하거나 교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 등 교통시설(이하 "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ITS사업의 실시계획이 교통시설 설치구역에 입지하거나 교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2.기존 시스템 구축현황
3.예산범위
4.사업내용의 적정성
5.시스템의 신뢰성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이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과의 부합여부 및 제6조제2항 제1호에 적합여부
2.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방법 변경여부 및 제6조제2항에 의한 산출근거 타당성
3.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10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모와 증가분으로 변경된 내용(사업비 및 사업내용 변경없이 낙찰차액으로 10/100이상 사업비가 감소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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