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3조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분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의 계획ㆍ설계ㆍ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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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ITS사업의 준공을 전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일관성 있는 사전ㆍ사후현황을 조사하여 ITS사업의 직ㆍ간접 효과를 분석ㆍ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ITS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준공 후 1년 이후의 조사’ 관련 효과분석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주관으로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ITS사업의 준공을 전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일관성 있는 사전ㆍ사후현황을 조사하여 ITS사업의 직ㆍ간접 효과를 분석ㆍ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ITS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준공 후 1년 이후의 조사’ 관련 효과분석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주관으로 시행한다.
1.준공전조사 : 사업 착수 후 시스템 시험운영 전까지
2.준공후조사 : 시험운영기간 또는 준공 후 1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직접효과 중심), 준공 후 1년 이후(직ㆍ간접 효과), 운영개선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 및 조건에서 운영되는 ITS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준공전ㆍ후 조사를 시행 할 수 있다.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준공 후 3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운영결과와 관련 첨단기술 변화 등을 비교 검토하여 ITS 운영 개선ㆍ보강을 위한 실태점검을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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